프랑스, 장애인 고용의 또 다른 이면
프랑스, 장애인 고용의 또 다른 이면
  • 김연균
  • 승인 2012.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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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직업편입을 위한 기금 관리협회인 AGEFIPH(Association de gestion du fonds po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des personnes handicapées)가 5월 31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갈수록 장애인 채용 관련 의무조항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실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대신, 노동조합과 장애인 채용 시행 계획에 사인만 하거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하청을 줌으로써 벌금을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7년 설립된 AGEFIPH는 노동조합, 사용자,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2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총 직원의 최소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 기관은 이를 어긴 기업이 지불하는 과징금을 수집 관리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만 7,520개의 기업이 AGEFIPH에 벌금을 지불했으며, 이는 2011년 5만개 이상의 기업, 2007년 5만 8천여개의 기업에 비해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2011년 장애인 고용은 2007년에 비해 9% 증가했으며, 장애인 채용 기업은 21% 증가했다. 이는 2005년도에 마련된 장애인 고용 관련법의 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3년 이상 장애인 고용을 회피한 2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간당 최저임금의 15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프랑스 전체 구직자의 수가 5.3% 증가한 반면, 장애인 구직자의 수는 13.9% 상승한 39만 5,611명에 달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해 피에르 블랑 협회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특히 위기 기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장애인 근로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기업들이 날로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인 것은 확실하지만, 늘어나는 취업 희망 장애인들을 모두 흡수하는 데는 역부족”이며, 결국, “일반 근로자들보다 높은 평균 연령, 낮은 숙련도, 장기간 실업 상태 경험을 가진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직업 편입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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