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 정규직 비전환 부당”
“시용근로자 정규직 비전환 부당”
  • 김연균
  • 승인 2012.07.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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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승소 판결
1년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한 ㅅ사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해 대부분의 계약기간 만료자를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계약기간 만료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ㅅ사는 신규로 운전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한 다음 업무적합성과 회사의 인력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그 중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사실, 노사합의에서 연봉계약직 근로자들을 수습사원이라고 표현했던 사실 등에 비춰 1년의 계약기간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에 있어 업무적합성 등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일종의 시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로서는 1년간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해 별다른 문제없이 계약기간을 마치는 경우 회사의 인력수급 정책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며 “ㅅ사가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ㅅ사가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그 시점에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6월 김씨는 부천의 시내버스회사인 ㅅ사에 취직해 연봉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했다. ㅅ사는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시킨 다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고 업무적합성을 따져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했다.

2011년 6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계약 통보를 기다리던 김씨는 회사가 ‘재계약 불허’ 통보를 보내자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중노위에서 기각판정을 내리자 김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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