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채용거부시 외국인고용 제한
내국인 채용거부시 외국인고용 제한
  • 김연균
  • 승인 2012.07.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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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도 고용센터서 내국인 알선토록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50인 이상 사업장이 정부의 내국인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도 막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부여 처리지침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정부는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우선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도 면접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채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일부라도 채용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다.

이와 함께 49인 이하 사업장도 시내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내국인 고용을 강제하는 이유는 그동안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내국인 구인노력을 기피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왔는데, 이 제도 취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외국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현재 50인 이상 4700개 사업장에서 4만6000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며 “이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 있어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신규 외국인력 공급에 적용될 '점수제'의 점수 항목에 내국인 구인 실적을 반영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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