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법정사유외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내일부터 법정사유외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 강석균
  • 승인 2012.07.25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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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 해진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해 퇴직금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급여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충실하기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명시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유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다.

따라서 관례적으로 실시하던 중간정산이 이달 26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사용자의 퇴직연금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의 최소적립금 비율도 상향된다.

DB형을 채택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할 최소 적립비율이 현행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 등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을 채택한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를 부담하는 지연이자제도도 신설된다.

퇴직 후 14일 후부터 납입일까지는 연 20%를 지연이자율로 하되, 최초 납입예정일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로 경감한다.

이에 더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제도를 신설하고,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명시해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불공정ㆍ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이익 등을 요구하지 않토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 등에게 특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사용자는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결과, 적립금 현황, 미납 부담금 해소방안 등을 담은 폐지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는 등 조치를 하도록 하며,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도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교육, 급여지급 등 법령상의 기본적 업무를 계속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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