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견근로자 해당안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도급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면서 근태 관리와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분리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사측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원청의 사용자가 직접 지휘·명령하는 체계로 불법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금호타이어와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기아자동차 등 47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2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근무한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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