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위확인 패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위확인 패소
  • 김연균
  • 승인 2012.07.27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파견근로자 해당안돼”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조정현)는 26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직원 박모씨 등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도급업체들이 독자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면서 근태 관리와 임금을 지급하고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분리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사측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원청의 사용자가 직접 지휘·명령하는 체계로 불법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금호타이어와 포스코, 현대하이스코, 기아자동차 등 472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2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근무한 최씨는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