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땐 최대 5배 징수
실업급여 부정수급 땐 최대 5배 징수
  • 강석균
  • 승인 2012.07.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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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수급액의 최대 5배를 물어내야하고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주는 신고 포상금도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급여 등 사회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 제재를 강화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최대 배액을 징수하던 것을 5배액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부정수급할 경우 지금까지는 수급한 100만원에 추가로 최대 100만원을 물어야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50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추가징수 금액은 부정수급자와 수급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데 통상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브로커와 짜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인데도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 이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만7천명, 220억원 규모로 부정수급 징수액은 모두 415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자는 1만600명, 5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인원은 20%, 금액은 58%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와 함께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는 산재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중인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배액징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재보험은 통상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부상 정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재해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은데다 액수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진신고가 중요하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9월께 국회에 제출돼 연내 통과되면 내년 5∼6월께 시행된다.

고용부는 아울러 산재급여 부정수급은 대부분 동료 근로자나 지인의 제보로 적발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500만원 한도인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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