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2년 넘으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파견 2년 넘으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 김연균
  • 승인 2012.08.23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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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종 공무원 수준의 임금·퇴직금 지급”
서울시에 파견돼 2년이 넘도록 근무한 파견근로자는 서울시에 직접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봐야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유사업무를 하는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파견근로자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하던 최모씨(61)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 규정에 따라 받는 공무원 수당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만 “피고는 원고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5곳의 파견사업주에게 소속돼 서울강서ㆍ동부ㆍ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로 일했다.

최씨는 2006년부터 서울시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사업무를 하는 지방공무원이 받는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대민수당, 운전수당 등 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시는 원고가 어떤 특정 파견사업주와도 2년을 초과해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며 ‘근로자파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년 개정 전) 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2년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된 파견법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경우 동종ㆍ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의한다고 규정한다”며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이 간주된 근로자도 같은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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