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자회사 설립 논란
불법파견, 자회사 설립 논란
  • 김연균
  • 승인 2012.08.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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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회피 위한 ‘꼼수’


현대그린푸드 등 대형 단체급식업체들이 근로자를 불법파견 한 사실이 드러나며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바 있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현대그린푸드가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받은 급여와 동일하게 자회사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이 나오면서 ‘원청의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8월 26일 “단체급식 업무를 담당할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사내하청 근로자 56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현대그린푸드 소속 조리사 100여명도 전적시켜 자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규모 단체급식업체 중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는 5개사의 급식업소 10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 사례가 드러났다며, 하청 노동자를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현대그린푸드는 원청의 조리사가 조리ㆍ검식ㆍ배식ㆍ청소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하청 노동자의 업무수행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한 하청 노동자 244명은 원청인 현대그린푸드가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일을 시키는 조리사는 원청 소속이고 직접 일을 하는 조리원은 하청이었는데, 자회사를 만들어 분리됐던 업무를 하나로 합칠 계획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560명 전원을 채용하고, 불법파견 판정을 아직 받지 않은 나머지 사업장에서 일하는 1000여명의 하청 근로자들도 자회사에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할 예정”이라며 “하청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는 등 전향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현대그린푸드에서 정규직으로 일했던 조리사 100여명은 하루아침에 자회사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인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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