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본 해고 ①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본 해고 ①
  • 이효상
  • 승인 2012.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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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고사건으로 학교법인 △△ 학원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본다.
이 사건 사용자인 이사장은 근로자 갑이 2010. ㅇ.ㅇ. 학교법인 △△ 학원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① 전 직장인 △△교회의 사택을 사용하면서 담임목사직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하는 등 총장후보자 선출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③ 문서의 기안 및 결재도 없이 이사장의 직인만 날인하여 발송하였고 이중직업 등의 문제로 근로자 갑이 고소를 당하여 목사직에서 면직처분을 받는 등 학교법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 갑을 해고하였다.

이에 대해 근로자 갑은 ① △△ 학원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이후 종전 교회 목사직에서 사퇴하였으나 후임목사가 정해지지 않아 주일에만 봉사차원에서 설교를 한 것이며 ② 고소 및 소송행위는 회사 차원의 대응으로 당시 어떤 주장이나 입장표명을 개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며 ③ 문서를 발송함에 있어 전 이사장이 비상근자이고 임기 말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에서 구두로 결재를 받아 시행문을 발송할 수 밖에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 임원진이 현 이사장 체제로 바뀌자 종전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갑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① 일요일만 예배를 인도하였고,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결근이나 조퇴 등 근태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교회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직원복무규정이 정하고 있는 ‘전속되는 직을 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며, ② 전 이사장은 비상임으로 근무하고 있어 한 달에 3~4회 정도만 출근하여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무는 전화나 구두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제된 공문 등을 근로자 갑이 이사장의 지시 없이 임의 적으로 발송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나 사후 결재를 받지 않은 점에서는 경한 정도의 과실에는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며 ③ 회사의 교직원 양정규정에 의하면 품위유지 위반은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명시하고 기타 사항도 ‘각종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향응제공을 받거나 금품수수, 입시부정 등’으로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위 품위유지 위반의 기타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품위유지위반 규정에서 명시한 내용에 상응하는 실체적 내용에 준해야 함에도 징계사유는 위 규정의 명시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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