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 무엇이 문제인가?-②
‘사이버 수사’ 무엇이 문제인가?-②
  • 이효상
  • 승인 2012.09.17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된 조직으로 민간 공조협력 필요

▲전문수사관 선발체계미흡
수사관의 선발은 중요하다. 장비도 중요하지만 수사관의 능력에 따라 수사의 성패는 좌우된다. 현재 사이버수사관선발은 학위중심으로 선발되어진다. 학위가 없으면 실무경험이 풍부해도 지원할 수 없다. 비록 학위와 유사 전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선 실무수사 경험, 유사 민간 업체, 연구소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등 전공과 학위에 관계없이 폭넓은 선발이 요구된다.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선발, 교육과 실무를 통해 유능한 수사관을 선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이버 수사관의 경우, 굳이 경찰관, 검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민간 기관과 제휴하여 별정직 공무원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경찰, 검찰 공무원으로 신분이 얽매이는 경우, 승진, 수당 등 인사와 처우 개선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찰의 경우, 사이버 전문 수사관은 시험승진의 경우에 사이버 수사 능력보다는 형법, 형사소송법 등 사이버 전문 수사와 관련이 적은 과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실정이다.

▲자체 내 허술한 보안체제
수사기관은 보안이 생명이다. 현재 사이버 수사를 위해 구축중인 네트워크 장비, 시스템, 분석 소프트웨어는 민간업체에 의해 구축되었으며 유지보수 업체 역시 민간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민간 업체 직원이 수사기밀을 외부로 유출시킬 수 있고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백도어 등도 심어놓을 수 있다.

시스템 구축시 보안성 유지를 위한 엄격한 검수, 유지보수 업체에 대한 보안성감독 등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관별 보안 책임자 지정, 보안 매뉴얼 제작, 실천, 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보안담당 직원인사, 특히 퇴직?전보시 수사 자료 누설여부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 공조수사 체제 필요
최근 DDoS 공격 등 대부분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은 중국 등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유 서버 역시 외국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만 대한민국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 관할권만으로는 범죄자를 추적, 처벌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구,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수사관이 영어 등 외국어를 유능하게 하고 전문 실무 수사 경험도 있으면 금상첨화가 된다. 현실은 이를 뒷받침해주기 어렵다. 기초 어학지식을 구사할 수 있게끔 교육도 실시하고 전문 통역요원의 확보도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면 외국 전문수사관 채용도 검토해 볼 만 하다. 자주 만나고 교류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의 수사관들은 자주 바뀌지 않는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재산이고 힘이다. 우리나라 수사관은 자주 바뀐다. 때문에 인적네트워크의 형성이 잘 되지 않다 보니 국제적 공조도 잘 안된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 교육기관 부족
사이버 수사는 특성상 특별한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 검찰 자체 교육기관은 전문 강사와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사이버 범죄는 그 기법이 날로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다. 이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도 자주 바뀐다. 민간 연구기술이 수사기법을 앞지르고 있다. 굳이 관 자체 내에 교유기관이 있을 필요는 없다. 민간 교육기관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교육방법도 오프라인 집합식 일방적 강의식 교육 위주에서 온라인 참여식 대화 토론형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이버 기술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공무원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어렵다. 교육인원도 각 수사기관이 함께 참가하여 토론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인적네트워크도 형성하는 장이 되도록 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교육의 과감한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법·제도 개선 연계해야
현재의 수사는 처벌에만 그 포커스를 두고 있다. ‘범죄자들이 어떠한 취약점을 노리고 어떻게 하면 범죄를 미리 막을 수 있겠는가’라는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는 미흡하다.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등 행정기관뿐 아니라 국회, 법원 등, 입법·사법기관이 함께 모여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매년 DDoS 공격,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가 대형화, 다양화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대처는 수사와 처벌에 치우치고 있다. 법과 제도적 장치 제정부서와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발 방지도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마련된다.

▲산·학 연계 체제 절실
사이버 범죄는 그 특성상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휴대폰 등 각종 통신기기와 연계되어 있다. 스마트 그리드, 그리딩 컴퓨팅, 소셜네트워킹, 스마트휴대폰 등 모든 생활이 IT를 떠나서는 살수 없고 연계되어 있다. 이를 연구하고 산업화하는 대학, 산업체, 연구소와의 연계협력은 필수적이다. 현재 관주도의 수사만으로는 지능화하는 범죄를 따라갈 수 없다. 산·학 연구소와의 합동연구, 장비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적 교류를 통한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통일된 조직으로 민간 공조협력 필요
이와 같이 앞에서 현행 사이버 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군 등으로 다원화된 현행 사이버 수사 조직체계는 국제화, 지능화되어 가는 사이버 수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오히려 기관의 이기주의로 인한 예산 및 인력낭비, 수사 공조체제 미흡 등이 초래된다. 사이버 수사가 국제 테러조직의 주된 무기로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미국 국토안보부 기능처럼 통일된 조직이 필요하다.

첩보수집, 분석, 수사, 공조, 제도 개선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산업체, 대학 등 민간 기관과의 공조협력을 통한 합동연구, 장비개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도 과감한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매일 진화해가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민간과의 공조협력은 필수적이다.

수사와 처벌만으로 대책마련이 되어서는 안된다. 관련법의 정비와 제도 개선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즉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법원과의 공동 대처를 통한 근본적인 법·제도적 정비와 연계되어야 한다. 범죄자는 날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기어가거나 뛰어가서는 따라잡을 수 없다. 민첩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치타처럼 날쌘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