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파견근로자가 병가를 쓰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생산직 파견근로자가 병가를 쓰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효상
  • 승인 2012.10.08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문]
저는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안 좋아져서 병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병가를 가도 일정 부분 월급이 나오는데, 제 원래 소속회사는 직원이 병가를 가면 무급처리 된다고 합니다.
양 쪽 회사에서 모두 저보고 병가는 가라는 분위기인데, 이런 경우 병가를 가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은 고용과 사용의 분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파견사업주에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파견 근로자 보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사용사업주에게도 공동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중인 근로자의 근기법상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는 ①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②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③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양자를 모두 사용자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파견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① 근로계약 ② 임금 ③ 근로시간 및 휴식중 임금에 관한 부분 ④ 여성과 소년 중 근로계약 및 임금에 관한 부분 ⑤ 재해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둘째, 사용사업주만을 사용자로 보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게 되므로
① 근로시간내지 휴일 ②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④ 유급휴가의 대체 ⑤ 생리휴가 ⑥ 산전·후휴가 ⑦ 육아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셋째,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모두를 사용자로 보는 경우
① 근기법 제1장 총칙 중 균등처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행사의 보장, 보고출석의 의무 등의 규정 ② 기능습득 ③ 취업규칙 ④ 기숙사 ⑤ 근로감독관 등 ⑥ 벌칙

휴가부여에 관련된 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휴가부여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귀하에게 ‘병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나, ‘병가’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파견사업주의 취업규칙상 병가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병가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