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직 사각지대 ‘고통’
방문건강관리직 사각지대 ‘고통’
  • 김연균
  • 승인 2012.10.10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문제를 체크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고용처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2083명)의 94.4%의 고용형태가 기간제 계약직이었고, 무기계약직은 2.5%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이 현 근무처에서 평균 근속한 기간이 3년 1개월이었지만, 2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는 기간제법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2008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그동안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한 전문인력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1~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불안정한 일자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휴폐업하는 영세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우선취업요건’에 해당되는 인력은 전체 응답자의 5.3%에 불과했다. 2008년 해석은 시일이 매우 경과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노동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처우와 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하고, 이에 따라 종사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처우도 매우 열악하다 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요주의 대상자 방문 시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도록 하는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하였다. 위험대상자로 인한 사건 발생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퇴록 사유에 대해 명확히 기록하는 안전조치가 준수된다는 응답도 15.6%에 불과하였으며, 안전관련 문제 발생 시 경위 및 조치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기록보관하는 안전조치의 준수율은 고작 6.1%였다.

결국 전담인력들의 다양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올해만 해도 네 명 중 세 명이 방문 대상자로부터 언어 폭력을 경험했으며(73.1%) 34.4%가 교통사고, 11.8%가 안전사고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방문대상자로부터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무려 27.8%에 달하여, 대부분의 전담인력이 여성이고 혼자서 가정을 방문하는 업무형태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으며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조치가 유명무실하니, 사고가 발생해도 기관에 보고하여 정식으로 처리를 요청하는 사례는 13.7%에 불과했고, 대부분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43.5%), 조치하지 않거나 참아넘기고 있었다(36.8%).

응답자들의 96.2%가 기간제 고용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99.1%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그 전문성에 비해 사회적 지위나 처우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98.3%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도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97.8%가 무기직 전환이 보장되어 고용이 안정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김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건강취약계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은 높아진다. 건강취약계층을 돌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국가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있는 노동부 해석이 수정되어야 하며, 시급하게 처우개선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