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 국비 지원 연간 7억 원 이상 늘어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 국비 지원 연간 7억 원 이상 늘어
  • 김연균
  • 승인 2012.10.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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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5명에서 30명까지로 제한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력 규정이 최소인원 제한 없이 50명까지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경기도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대상 확대 건의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문인력 인건비는 국비 집행이 불가능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력도 5명에서 30명으로 제한돼 소규모 사업장 등이 인력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7억 원 이상의 사회적기업 국비지원이 확대되며, 예비사회적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약 70개 업체는 전문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를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채용현황을 지켜본 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제한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도 자유롭게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인건비지원을 받으려면 5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은 일자리창출 인력 지원 사업 신청이 어려웠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정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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