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사원 파견 강요 시정명령
판촉사원 파견 강요 시정명령
  • 김연균
  • 승인 2012.10.19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거래상 지위남용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사원의 파견을 강요한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현대쇼핑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 기간 중에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 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7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특정매입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 수익을 공제한 후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다.

공정위 측은 서면에 파견 종업원 수를 약정하지 않고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 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3사에게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정 받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 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