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업체 무더기 적발
불법파견업체 무더기 적발
  • 김연균
  • 승인 2012.10.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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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사법처리·2곳 영업정지·95건 시정조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인천북부고용지청이 불법파견 인력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22일 인천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2일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생산직 모집’ 등의 구인광고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근로자 파견·근로자 공급·직업소개 등의 복합적인 형태로 산업현장에 공급하는 인력업체(9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무허가 파견이 의심이 되는 사업장(65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으로 적발된 8개소는 사법처리하고, 2개소는 45일간의 영업정지, 위반사항이 경미한 3건은 경고처분 했으며,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5건은 시정조치 했다.

특히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았거나,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을 위반하는 등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된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지시해 5개 사용업체에서 모두 28명을 직접 고용했다.

이중 23명은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근속기간 2년 미만자를 직접 고용한 최초 적용 사례다.

김제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불법파견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법 준수 및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용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허가 파견 등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단속활동을 통해 불법파견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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