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판결
법원 “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판결
  • 이효상
  • 승인 2012.10.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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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출퇴근, 정기적 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경부터 의류업을 하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업무를 해왔으나, 공단은 A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 전) 제10조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후 36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원을 부과하였다.

A씨는 주당 3일간 출근하긴 했으나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아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서 공단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상근의 형태를 가지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하였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출장 중에도 회사에 출장비 등을 요청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령상의 상근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동 판결은 사업장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하였거나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무일수·근무장소 등도 별다른 제한 없이 활동해왔다면 비상근 근로자 또는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상근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행 건강보험법상 비상근근로자와 월 6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되어 지역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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