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65천명, 지급자 305천명
10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65천명, 지급자 305천명
  • 이효상
  • 승인 2012.11.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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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2. 10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65천명으로 작년 10월대비 1천명(1.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10.10월 71천명 → ’11. 10월 64천명(△9.9) → ’12. 10월 65천명(1.6)

‘12. 10월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305천명, 지급액은 2,66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지급자수는 11천명(3.7%), 지급액은 279억원(11.7%) 증가하였다.

▴ 전년동월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수: ‘10.10월 321 → ’11.10월 294(△8.4) → ’12.10월 305(3.7)
- 지급액: ‘10.10월 2,645 → ’11.10월 2,386(△9.8) → ’12.10월 2,665(11.7)
* 지급액 증가사유: 9월말 연휴(29, 30일)로 인한 이월 지급자수 증가 등에 기인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66천명, 지급자는 971천명, 지급액은 2조9,2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신규신청자는 5천명(0.7%), 지급액은 656억원(2.3%) 증가하였고, 지급자는 34천명(△3.4%) 감소하였다.

▴ 전년동기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신규신청자: ’11.1∼10월 761 → ’12.1∼10월 766(0.7)
- 지급자: ’11.1∼10월 1,005 → ’12.1∼10월 971(△3.4)
- 지급액: ’11.1∼10월 28,588 → ’12.1∼10월 29,244(2.3)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전국의 82개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미취업자에게 최장 9개월 동안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제공하는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나 퇴직한 장년은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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