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KEC 노조원 무더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위, KEC 노조원 무더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강석균
  • 승인 2012.11.02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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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체 KEC가 노조원이란 이유로 75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이같이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회사가 작성한 인력구조조정 로드맵이란 문건이 존재하고, 문건에 '파업자의 회사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전원 퇴칙을 원칙으로 한다'란 내용이 있는가하면 실제로 정리해고 대상자 75명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인 점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중노위는 "회사측은 문건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구미고용노동지청이 문건 작성자와 상급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측 관계자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KEC지회는 "이번 판정이 자본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되는 정리해고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KEC 노조는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비롯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과 마찰을 빚다가 2010년 6월9일부터 2011년 5월25일까지 파업했다.

이와 관련해 KEC 측은 지난 2월24일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가 5월30일 정리해고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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