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비정규직 조례 공포
시흥시, 비정규직 조례 공포
  • 김연균
  • 승인 2012.11.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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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일명 '비정규직 조례'를 제정, 조만간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비정규직 조례는 이성덕(비례대표) 시의원이 발의, 지난 23일 제199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처리된 직후 (시)집행부로 이송돼 현재 공포를 위한 나머지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 비정규직 조례는 노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자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실태조사와 법률지원 등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로 정한 노동자지원센터의 사업은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상담 및 법률지원 ▲여성노동자 지원 ▲무료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지역사회 협약사업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교육사업 등이다.

비정규직 조례를 발의한 이성덕 의원은 "시흥 스마트허브를 포함한 지역내 전체 사업체 종사자 절반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노동·사회단체에서도 해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밀했다.

한편 도내 기초자치단체중 부천시와 안산시는 이미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고양시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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