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직영 촉탁계약직 합의
현대차 노사 직영 촉탁계약직 합의
  • 김용관
  • 승인 2012.11.29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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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직영 촉탁계약직'을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정규직의 휴직이나 기술·품질 문제에 따른 일시적 혼류생산 등 한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제한했다.


노사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주거·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은 차별을 두기로 했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촉탁계약직 운영 합의안이 제출됐다.


촉탁계약직은 올해 6월 현대차가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한시하청 등 1천500여명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현대차 노사는 촉탁 계약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불법파견 특별교섭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이달 20일께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도입키로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규직의 휴직이나 파견, 노조 전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술·품질 문제 등으로 한시적 인력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의 사직·전출 등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채용 또는 충원에 기간이 소요될 경우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촉탁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지부는 대의원대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노사협의회에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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