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성희롱,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최저임금·성희롱,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 김용관
  • 승인 2012.12.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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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5일부터 알바·여성 신고앱·대표전화 운영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신고앱이 5일부터 운영된다. 알바 신고 대표전화도 같은날 개통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이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을 언제 어디서나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해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명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 앱'은 올해 9월부터 공모를 통해 우수작을 선발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개발됐다.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앱을 실행하면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성희롱 등 항목별로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이 나온다.

신고내용은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곧바로 전달된다.
이메일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에 가입하면 사건의 접수와 처리 과정을 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는 알바생이나 여성노동자가 알아야 할 최저임금·알바십계명·성희롱 대처법 등
노동상식도 공부할 수 있다.

알바생과 여성노동자 전용 대표전화(1644-3119)는 5일부터 개통·운영된다.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면 앱과 마찬가지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된다.

노동부는 앱을 내려받는 사람들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는 '신고해~ 앱' 론칭이벤트를 시
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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