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부 장관, 불법 저임금 노동에 개입
프랑스 노동부 장관, 불법 저임금 노동에 개입
  • 김연균
  • 승인 2012.12.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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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사팡 노동부 장관은 단호했다.

그는 지난 11월 13일 합법적인 방식으로 프랑스로 파견된 유럽 노동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텔레비전 채널 2번 방송을 통해, ‘프랑스 땅에서 프랑스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프랑스에서 폴란드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사례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일간지 빠리지앙(Le Parisien)은 노동부의 비공개 자료에 기반하여 현재 프랑스에는 30만이 넘는 저임금 유럽 노동자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본국의 기업에 의해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수치는 지난 2010년 11만 명이었으며, 이는 2006년에 비해 세 배나 증가한 수치였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수는 22만 명에서 33만 명 사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2년 사이 동유럽 국가에서 온 거주자들 이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노동자들이 자국의 경제 위기 때문에 이주해 온 것이다.

2007년 시행령 이후, 프랑스에서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비스 용역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기업들이 프랑스 노동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임금에 있어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수치화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는 이미 드러난 현상이며, 현재에도 프랑스 국경 주변, 건설현장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노동감독관들이 현장에 있으며, 이미 몇 가지 사례들의 진상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적발되기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이러한 불법 노동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것이 프랑스 기업들’이라며,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이 문제가 노동비용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프랑스로 노동자를 파견하는 유럽의 기업들은 사회보장분담금의 의무는 본국에서 이행하지만, 노동법의 경우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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