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1명당 '30만원' 세금감면 추진
비정규직 1명당 '30만원' 세금감면 추진
  • 김연균
  • 승인 2012.12.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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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회사 및 사업자들에 대해 비정규직 근로자 1명당 30만원씩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비슷한 업무를 보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년 비정규직 임금지급결산서 등 증빙서류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강 의원은 현행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에서 회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잘 지키는 회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적은 월급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 및 개인사업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계획서·결산서, 근로환경제공서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불평등, 근무시간 초과 등 불합리한 문제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회사 및 사업자들이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수준 등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세금감면 등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별 등을 개선한 회사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2015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2013년에는 467억4000만원의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고, 오는 2016년까지 총 2730억6000만원 가량 법인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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