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622명 직접채용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발표
인천시,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622명 직접채용 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발표
  • 이효상
  • 승인 2012.1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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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2월 12일(수) ‘2013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이와 함께 향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인천시가 ’13년부터 시행하는 비정규직 대책의 골자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622명의 직접 채용(기간제 근로자 전환) 및 2년후 정규직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이하 동일)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 240여명의 정규직화(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시 본청 기간제 근로자 220명에 대한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지급 신설 등이다.

먼저, ’13년 상반기 중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중 우선적으로 5개 직종(청소, 기계, 전기, 영선, 소방) 622명을각 공사·공단 등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기관별로 기간제 근로자 규정 정비, 보수책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상반기 중 전환 완료

이는 인천시가 지난 ’12. 1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시 본청의 5개 직종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208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한데 이어, 단계적으로 그 대상기관을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한 약속을 준수한 것이다.

※ ’12.1월부터 시 본청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208명을 기간제(시설관리공단 소속)로 전환하고 2년후 정규직 근로자 전환하는 방안 발표(’11.12. 1 보도자료 배포)

※ ’13.1월부터 시 본청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47명 추가 기간제 전환 예정(당초 ’12.1월 전환대상이었으나, 기존 민간위탁용역계약 만료기한이 ’12년말이기 때문에 ’13.1월부터 전환)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는 622명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974명의 약 64%에 달한다.

앞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2. 1월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된 근로자들은 2년후인 ’14년 부터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며, 금번 대책에 따라 ’13년 상반기에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되는 근로자들은 2년후인 ’15년 상반기부터 정규직이 된다.

다만, 2년후 시점을 기준으로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신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유지 하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16)’

- 55세 이상 고령자 등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대상에서 제외
- 정규직 전환 및 기간제 계약 갱신시, 근무태도·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침

인천시는 금번 대책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각 공사·공단별 여건에 따라 현재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수혜대상에서 포함되도록 하는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천시가 ’12. 1월 시 본청의 5개 직종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하고, ’13년 상반기 중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5개 직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서울시가 ’13. 6월부터 청소 분야에 한해 시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비해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다.

※ 서울시는 ’13년 청소분야, ’14년 시설·경비 분야, ’15년 주차·경정비 등 기타분야 순으로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예정(’12.12. 5 서울시 보도자료 배포)

둘째, ’13.1월부터 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42명을 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으로 즉시 전환한다.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 1.16)’에 따름
※ 시립박물관(18), 서부여성회관(6), 미추홀도서관(8), 소방서(4) 등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는 시 본청 전체 약 400명 중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 예외사유 : 일시적 업무대체자, 고령자, 박사학위 등 전문적 지식·기술 보유자 등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 10일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13년 1월부터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게 된다.

이번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42명은 앞으로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게 되며,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연간 약 800만원의 임금상승이 예상된다.

한편, 인천교통공사 등 각 공사·공단도 관계부처 합동 지침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인천교통공사 : ’13년 1월 192명 전환(’12년 10명 기 전환), 인천시설관리공단 : ’13년 상반기 11명 전환(’12년 32명 기 전환) 등

셋째, 시 본청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해 그동안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를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3년 1월부터 각 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220여명에게 근로기간에 따라 40~80만원의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이와 함께 복지포인트도 30만원씩 정액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인천시는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 하는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을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이번 대책으로 ’13년 상반기 중 5개 직종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데 이어, ’14년까지 시 본청 및 공사·공단의 나머지 전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약 500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군·구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로드맵에 따르면, 인천시는 ’14년까지 모든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를 직접 채용방식으로 변경하게 되는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2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208명에 대해서는 시행 1년차를 맞아 ’13년 상반기 중 근무만족도,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종합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며, ’14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가 대규모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복지 등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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