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재보험료율 1.70%로 올해보다 0.07%p 낮아져
내년 산재보험료율 1.70%로 올해보다 0.07%p 낮아져
  • 강석균
  • 승인 2012.12.2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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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0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과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수수료 지급방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업종별 최저요율은 0.6%로,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최저요율을 적용받게 되며 최고요율은 34%로, ‘석탄광업’이 적용받는다.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으며 건설업 등 12개 업종은 ‘12년과 동일하게 결정되었다.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하는 업종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감안, 60개에서 58개 업종으로 개편했다.

「기타의 각종사업」중에서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등 2개 업종을 분리·신설했고, 보수총액 비중이 작은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유사업종과의 구분이 모호한「인쇄업」·「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등은 통합했다.

올해 4월 발표한「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12~’14년)」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주치의가 치료기간을 연장할 때 작성하는 ‘진료계획서’에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필요여부, 원직무 수행가능성 등 재활소견을 기록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5천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심리불안자나 초진 6개월 이상자 등에 대해 ‘다차원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수수료 7천5백원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이 제공한 정보들을 이용해 환자의 특성에 맞게 재활 계획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채필 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출과 보수총액을 고려해서 결정하되, 연금대비 적립과 새로운 제도개선 수요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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