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임금 산정 잘못”
법원 “통상임금 산정 잘못”
  • 김연균
  • 승인 2012.12.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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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고용부 상대 승소 판결 받아
고용노동부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매달 지급받는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노동정책 주무 부서의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급여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고용노동부 직원 143명에게 모두 60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노동청에서 간부들의 비서나 사무원으로 일했던 이들은 2008년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매달 12만원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 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채 각종 수당이 책정됐다.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고용노동부가 노조와 체결한 임금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재판에서도 “복리후생비는 근로와 관계없이 순수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용자가 의도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해 근로와 전혀 관계없이 생활보조를 위한 급여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예규일 뿐이고, 이런 내용의 임금협약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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