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이 직접 돈을 만지는 업무를 하는 건 불법파견인가요?
파견직원이 직접 돈을 만지는 업무를 하는 건 불법파견인가요?
  • 이효상
  • 승인 2013.01.02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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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파견업체 직원인데요. 화장품 판매업체의 매장 캐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파견 직원이 저처럼 직접 돈을 만지는 업무를 하는 건 불법파견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불법파견인가요?

[답변]
보통 불법파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5조 및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파견 가능한 업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즉, 파견근로자가 가서 일하는 사업체와 파견사업주 즉, 근로자를 파견 보낸 사업체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불법파견이라는 형태가 파견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파견 판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 직장상실의 위험 등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전부 파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질문하신 분께서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손님들의 피부 상태나 목적 등에 대하여 듣고 적절한 제품을 추천, 설명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캐셔 업무는 자신이 추천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가격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정도의 업무라고 한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 기준에 따라 도소매업체 판매원 중 화장품 판매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파견법 시행령 별표의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에 해당하게 되므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하신 분의 업무 장소가 매장 내 캐셔 앞으로 정해져 있고, 제품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거나 제품 판매의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표준직업분류표의 구분 기준상 매장 계산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으로만 봐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업무수행형태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수행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신 후, 불법파견의 소지가 높다면 파견업체 쪽으로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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