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행지침, 인정기준, 인증요령 등을 ‘12년 12월 31일부로 고시하고 ’1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들은 화물운송의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의 만연과 지입제 위주의 시장 구조 하 부실운송업체의 증가 등 화물운송시장의 후진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08년 민·관·정 합동으로 구성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T/F에서 마련되어, ’11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된 바 있다.
’13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운송 및 주선 실적 신고의무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 의무 부여
- 화물운송시장 내에서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수취하고, 실제 운송물량 확보는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만연한 것이 현실임.
- 이러한 부실업체들이 실제 운송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15년은 15%, ’16년 부터는 20%로 상향 예정)는 최소한 운송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실적신고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에 입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실적이 발생한 후 40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함.
* 신고자의 상호(1대사업자의 경우 성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차량현황 등 기본정보,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계약기간 또는 계약금액, 배차현황 및 위탁현황, 운송차량 등록번호, 운송개시 및 완료일, 출발지 및 도착지, 화물의 품목, 중량, 개수 등 화물정보, 운임 또는 수수료 등 신고 필요
②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비율 적용
- 화물운송시장 내 일부 운송업체들은 운송계약한 화물을 직접운송하지 않고 타 운송업체에게 일괄위탁하여 불필요한 다단계를 발생시킴.
* 다단계 거래구조는 단계를 거칠때마다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다단계의 최말단에 위치하는 화물차주의 수입감소를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대수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주와 운송계약한 물량의 50%(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함.
-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증한 우수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경우는 100% 직접운송으로 인정함.
③ 화물거래의 투명화, 운송서비스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 실시
- 화물운송거래 정보 관리체계가 적합하고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관리가 양호하며 이용실적이 적정한 화물정보망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거쳐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를 위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인증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되는 제도들이 잘 정착하여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열악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있는 우량운송업체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편, 복잡하고 불투명한 시장구조가 단순화되어 다단계 구조 하에서 수입감소에 시달리는 화물차주들의 여건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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