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간제 직원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
기업은행, 기간제 직원 모두 무기계약직 전환
  • 김연균
  • 승인 2013.01.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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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기업은행의 조직문화를 다신 한번 보여줬다.”

조준희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이 2일 기간제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두고 한 말이다. 이날 기업은행은 고용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 계약직 직원 1132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뽑을 계약직 직원도 무기계약직 형태로 채용한다.

전환 대상이 된 기간제 계약직은 창구텔러와 전화상담원, 사무지원, 본부서무, 비서, 일반전문 직군 등이다. 2011년부터 채용한 특성화고 출신 직원도 기간제 계약직이었다. 무기계약직이 되면 만 59살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으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기간제 계약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통상 2년을 근무한 뒤 심사를 거쳐야 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최근 노조와 타결한 임금·단체협상에서 현재 370여명인 무기계약직 직원을 올해 초까지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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