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도급·불법파견 기준 명시해야”
“적법도급·불법파견 기준 명시해야”
  • 김연균
  • 승인 2013.0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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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누리 법안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관련 법률안이 최근 대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사내하청(불법파견)을 합법화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이 18대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대표적인 비정규직 해결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 기준을 명시하라”는 의견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법률안이 사내 하도급을 ‘사업장 내에서 하청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해 위임 업무의 범위와 사유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계약 시 원청업체가 위임한 내용까지 사내하도급으로 포함하면, 적법 도급과 불법 파견의 구분 기준이 불분명해져 국제노동기구(ILO)와 헌법에서 명시한 직접고용 의무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해당 법률안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사내하도급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불법파견이 횡행하는 현 상황에서 해당 법안은 불법파견을 사실상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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