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부산시,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 이효상
  • 승인 2013.01.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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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보충적 소득지원을 위한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월 21일부터 1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은 약 34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99개 수행기관에서 450여 개의 사업단이 구성, 16,32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지속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 지난해 보다 2개월 연장된 9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급식도우미, 환경지킴이, 어린이 등·하교 도우미, 지하철 안전도우미 등 ‘공익형’ △보육교사도우미, 실버강사 등 ‘교육형’ △육아지원, 노노케어, 돌봄서비스 등 ‘복지형’ △택배, 신문배달, 자연체험학습장 등 ‘시장형’ △주유원, 시험감독관 등 ‘인력파견형’의 5가지 유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자격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1948.1.31.이전 출생자, 단 사업 특성에 따라 60~64세 제한적 참여 가능) 어르신으로 공익형과 복지형 사업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일자리사업 참여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전년도 부적격 참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근무조건은 1일 3~4시간(주 3~4일) 근무로, 공익형·교육형·복지형 사업 참여자에게는 월 20만 원씩 9개월간 보수를 지급하며 시장형·인력파견형은 사업내용에 따라 근무기간 및 보수가 다양하게 지급된다.

참여 희망 어르신들은 사진1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1개월 내), 일자리 해당분야 자격증(교육형)을 지참하고 구·군청,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발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한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하며 노인일자리 신청어르신 또는 자녀가 직접 전화로 팩스 전송을 요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쇄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어르신(silver.busan.go.kr) 노인일자리사업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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