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고용 및 생활지원 제도
2013년 달라지는 고용 및 생활지원 제도
  • 이효상
  • 승인 2013.0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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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고용 및 생활지원 제도

장애인고용분담금 산정기준 세분화,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제도변화 있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급단위 기간을 단축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년간 650만원을 860만원으로 인상, 6개월 단위 2회 지원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을 3개월 단위 4회로 지원기간을 개선하고 취업취약계층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시행일 : 2013.1. 예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중)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 변경>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3년도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비율은 최저임금기준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이나, 2013년부터는 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70%, 3년차 50%로 사회적기업의 2~3년차 지원비율이 하향됩니다.
※ 예비사회적 기업의 지원비율은 1년차 100%, 2년차 90%로 2012년도와 동일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 11월말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 그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 2013년부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기업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를 부담금 산정에 잘 반영하도록 부담기초액 산정기준이 더 세분화됩니다.
‘13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3/4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2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1/2이상~3/4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4을 가산하여 월 782,5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하여 월 939,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한편, 2013년에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5,74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199명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확대됩니다.
※ 공공기관·300명 이상(’11.7.1.) → 200명~299명(’12.1.1) → 100명~199명(’13.1.1)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률 요건 조정>

▣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소정근로시간 감소 및 임금감액률 요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미만으로 감소하고, 해당연도 임금이 피크임금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액될 것이 지원금 지급요건이었으나, 앞으로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이하로 감소하고, 임금감액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감액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 시행일 : 2013.1. (잠정)

<최저임금액 인상>

▣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5,740원(4,86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8,360원 (4,860원×226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374원)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3.1. ~ 12.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연령 기준 조정>

▣ 정년연장지원금과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의 지원연령 기준을 조정합니다.
지금까지 정년연장지원금은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위 지원금 지원연령 기준을 58세로 통일하여,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이 법 시행령 개정이전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합니다.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실시>
▣ 2013년부터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할 기회 부여 및 재취업을 유도하고자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인턴기간(4개월) 중 참여자 인건비(임금의 50%, 8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월 65만원, 6개월)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개소>
▣ 40세 이상 중장년층 전직희망자에 대한 전직 컨설팅, 재무·생애설계 등 제2인생 설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할「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문을 엽니다.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센터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통합·개편 및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한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추진배경 :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가 매년 15만명이상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으로 전망되고 퇴직이후에도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업의 자율적인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인력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전직지원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전직지원: IAP수립, 심리상담, 생애설계, 건강·여가관리 등
▷ 재취업지원: 이력서 작성·면접기법 지원, 취업알선 등
▷ 창업지원: 창업정보제공, 창업탐방,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 시행일 : 2013.1.1
※ 서울, 경기, 충남, 전남 등 추가지정 기관은 2월 중 개소 예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본격 시행>

▣ 2013년부터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도록 하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 특히, 산재발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과정에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클린 또는 융자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합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우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제도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유예 및 산재보험료 할인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유족연금을 18세 미만까지만 지급했으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되어 학업 및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존에는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했으나,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남편의 연령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 변경내용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휴일 예비군훈련 확대 시행>

▣ 평일 훈련을 받기가 어려운 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휴일 훈련일수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휴일 훈련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훈련일수를 늘리고, 일요일 훈련 비중도 현재보다 높일 예정입니다. 휴일훈련 일정은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1.mil.kr/)를 통해 확인하고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3.1.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시행 ('13.3월)>
▣ 2013년 3월부터 만 3~4세 유아에게도 만 5세와 같이 누리과정이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13년 3월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합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아학비·보육료 지원도 2013년부터는 만 3-5세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계층에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2013년도 지방세 가산세 제도개선>

▣ 공정과세구현을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단순 착오로 지방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현재 20%에서40%로 변경됩니다.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물건을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장부의 기록·비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폐지합니다. 이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 등의 부가세로서, 이미 본세인 취득세 등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세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로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12.21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근로자·서민전세자금(현행 연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현행 연4.2%),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현행 연5.2%)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였으며,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자금별 대출 소득요건 조정>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의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되어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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