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경비업법’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김연균
  • 승인 2013.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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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동조합원 강제 해산·퇴거 조치 금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청장에게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업체가「경비업법」상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및 위탁 시설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률 개정 시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최근 사회 일각에서 노사분규에 투입된 경비원들이 경비라는 예방적·방어적 업무의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해산 및 시설에서의 강제퇴거 등을 수행하며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경찰이 이를 적극 제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 개선 차원에서 이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경비업법」상 민간경비인력은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는 달리 재산 보호를 위하여 경비를 요청한 시설주의 권한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람·물건에 대한 수색이나 구금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비업자는 시설주의 관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업무수행 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폭력 등 위법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라 해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필요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사분규 상황에서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경비업체를 투입하여 공세적·물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면 노사관계는 힘의 균형을 잃게 되어 결국 노동 3권이 위축될 수 있고, 대화에 의한 노사교섭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보다는 경비업체 투입과 이에 대한 대항의 과정에서 폭력사태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고, 폭력·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금하는 노조법 규정과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은 공세적·물리적 경비업체 투입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쟁의 상황에서 직장폐쇄 등 생산시설 유휴가 발생하고 이를 순찰·보호할 경비인력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더라도, 경비업체의 업무는 물적 시설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를 넘어 부당하게 노동조합 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강제해산 및 퇴거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경비업체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국회의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1. 경찰청장에게,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의 수행업무는「경비업법」규정과 그 해석상 물적 시설 보호와 이에 관련되는 업무로 국한되어야 하므로 이 범위를 벗어난 노동조합 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강제 해산 및 퇴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자 및 위탁 시설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 국회의장에게,「경비업법」 및 관련 법률 개정 시 위 권고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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