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급식 파출 도우미 부담”
“단체 급식 파출 도우미 부담”
  • 김연균
  • 승인 2013.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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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이윤 보장ㆍ임금 인상 등 개선 필요




“단체급식 사업을 계속해야 할 지 고밉입니다”

최근 단체급식 아웃소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 업체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식자재유통과 단체급식 사업을 하는 대기업 계열사의 40여곳 매장에 파견인력 300여명을 공급하고 있는 이 업체는 인력수급의 어려움과 함께 ‘갑’사의 무리한 유료직업소개소 파출인력(일명 도우미) 비용까지 떠안고 있어 재정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손실이 심한 경우 월 1천만원 가량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점은 파견계약서 상의 시급 단가와 직업소개소가 요구하는 일용직 단가의 차이가 현저히 큼에도 불구하고 ‘갑’사는 ‘을’에게만 추가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갑’사는 식단가 조절을 내세워 계약상 시급 단가보다 낮은 최저임금(2012년 기준 4580원)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파견 사원은 36640원(최저시급 4580원)을 받는 반면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직으로 근무한 파출 인력은 5만 6000원(직업소개소 요구 시급 7,000원)을 받았다. 여기에 일용직의 보험가입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 ‘을’사가 하루에만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인당 2만원이 넘는 셈이다.

특히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오지에 있는 단체급식 매장 같은 경우 파출 인력이 단가가 9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 ‘을’이 지불해야 하는 1일 부담금의 액수가 더 큰 형편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파출 인력의 단가가 높긴 하지만 현장 인력이 모자란 상황을 감안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인력을 부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원활한 인력 수급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받는 패널티는 당연히 수용하지만 일용직 파출 인력 채용을 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갑’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 그룹의 다른 외식사업 계열사의 경우 결원 발생시 자체 인력을 투입해 아웃소싱 협력업체와 상생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갑’사의 한 관계자는 “식단가 조절을 위한 시급 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관례라 우리 회사만 바꾼다고 해서 큰 이변이 생기지는 않는다”며 “서비스업의 특성상 현장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고객 불편에 대해 ‘을’ 이 책임지고 즉각적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단체급식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현실의 배경과 관련해 인력 수급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체급식 아웃소싱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로 적령기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업무지만 인건비가 낮아 지원자 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세척, 배선원 업무 등은 외국인을 활용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음에도 쓸 수 없게 되어 있어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단체급식 아웃소싱의 고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위탁급식업체 적정 이윤 보장 ▲조리종사자 특성에 부합하는 급여 인상 ▲고령화에 따른 대체인력으로 외국인 활용 허용 ▲3D업종에 대한 지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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