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기업별 차등
고용보험료율 기업별 차등
  • 김연균
  • 승인 2013.02.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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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ㆍ취업성공패키지 등 한국형 실업부조 마련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기업별로 고용보험료율을 달리하는 탄력적 고용보험료율제도 도입에 노ㆍ사ㆍ정이 합의했다. 또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회는 19일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고용보험제도 기금의 건전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ㆍ사ㆍ정이 처음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은퇴한 장년층 등 근로빈곤층에게 직업훈련 기회와 생계를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다.

정병석 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위원장은 “합의문에는 중요한 원칙들을 담았고 세부사항은 법제화와 예산 반영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며 “정확한 시간표는 없지만 이행평가위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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