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해소·정년연장
비정규직 차별해소·정년연장
  • 김연균
  • 승인 2013.02.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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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단계적 정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고용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고 노사자율 해결 기조를 실천하는 노동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해 예산 편성·집행에 적극 활용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 대기업의 고용형태별 고용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만들어 동종·유사 업무의 원·하청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을 막는다.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 4월부터 월 급여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지원대상과 사업장을 확대해 나간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게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장시간 근로 개선 및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 나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해 고용 창출에 나선다.

노사정위원회 논의 결과와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고,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 불황 때는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들어간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담긴다.

노사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년 연장도 추진한다. 다만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년 의무화 이전까지 고용지원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한다.

공공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업무재조정이나 무급휴직 등 판례상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명문화해 해고회피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고용재난지역(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고용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 고용불안 지역을 신속히 지원한다.

▲대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노사정 위원회의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의제도 다양화, 노사정위가 실질적 사회적 대화 국민기구로서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중앙 및 지방단위 노사정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고 산업현장 단위의 노사협의회도 활성화한다. 노사문제는 ‘법·질서 준수’, ‘신뢰와 타협’이라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노사 자율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근대적이고 불합리·불법적인 행위는 근절하고 위반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복수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시행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노사정간에 합리적 보안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 기능 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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