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부산시 거주 만 15세 이상 29세이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중소기업에 3개월 동안 근무하게 하고 이후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인턴에게는 기업 환경과 근무조건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인턴기간 동안 검증된 인재를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 및 신규채용직원 훈련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25일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30여 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은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3개월 동안 부산시로부터 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100만 원씩의 인건비를 3개월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인턴 중도탈락 시 인턴 재참여가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도탈락 1회에 한해 취업을 재 알선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인턴은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인턴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참여할 기업은 같은 방법으로 채용신청서를 내려받아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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