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2000명 불법파견
이마트 2000명 불법파견
  • 김연균
  • 승인 2013.02.28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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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종료…부당노동행위 집중 수사
고용노동부가 직원사찰과 노동조합 결성 방해 증거를 찾기 위해 이마트 협력업체인 신세계I&C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파견근로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만간 처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신세계 이마트 본사·지점 7개소, 협력업체 등 13개소에 대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45일간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신세계 이마트 23개 지점에서 판매직원 1978명을 불법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가 이들을 30일 이내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2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는 이들을 직접고용할 때까지 매달 200억원씩 부과된다.

불법파견 여부는 이마트 24개 지점에 대해서만 조사한 결과인 만큼 나머지 이마트 지점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마트가 근로자 580여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1억1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포착됐다.

단시간근로자 1370명에게는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가 이같은 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또 임산부에서 야간, 휴일근로를 시켰고 임산부가 장시간근로에 시달리는 등 여성보호에 소홀했다. 여성근로자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때에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마트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졌다.

그동안 제기됐던 이마트 사측의 노조결성 방해와 직원사찰 의혹에 대해 일부 법위반 혐의를 발견했지만 혐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법위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28일 오전 10시20분부터 3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을 포함해 20여명은 이마트 협력업체이자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I&C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요즘 모든 서류는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직원사찰에 관한 내용과 노조결성 방해 지침 등이 서류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마트 본사가 아닌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신세계 I&C를 압수수색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함께 이마트 사측 인사 실무담당자 2명을 비롯해 2명의 고소인, 42명의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이마트 사측에서 고용부 직원에게 명절때 선물을 보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재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원사찰과 노조결성 방해 등 일부 법위반 혐의를 포착해냈다"면서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마트의 법위반 혐의 이외에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낸 만큼 특별근로감독을 28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아직 뚜렷한 증거 포착이 이뤄지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고 혐의점이 포착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만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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