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 ‘폭언’ 민원인 400만원 벌금형
120다산콜센터 상담사에 ‘폭언’ 민원인 400만원 벌금형
  • 김연균
  • 승인 2013.03.1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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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폭언, 욕설을 일삼던 악성민원인 4명이 검찰로부터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욕설을 했던 이들 중 1명이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400만원 벌금형 확정, 나머지 3명은 현재 법원 심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 악성민원인 4명은 그 동안 서울시의 계속적인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언, 욕설을 고질적으로 지속했으며, 특히 여성상담사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들은 xx년, x팔, 또xx,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다’ 등 험한 욕설과 협박으로 상담업무를 방해했다. 또 상습적인 허위신고를 반복했으며 무조건적인 단속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고성을 지르며 상담사들을 괴롭혔다.

시는 지난해 6월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 근절 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악성민원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시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폭언·욕설·성희롱 등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선 전담반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1, 2차로 나눠 ARS 경고 수위를 높이고 효과가 없을시 구두경고를 거쳐 고소ㆍ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악성민원 근절대책을 추진,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2286건에 달한 악성민원 건수가 그해 하반기에는 월평균 1448건으로 감소했고, 지난 1~2월은 평균 927건으로 악성민원 근절대책 이전에 비해 60% 줄었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악성민원이 감소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가 상담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고, 선량한 시민들이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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