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기업문화 배려하는 정책 우선 실천
앞서 이마트는 지난 4일 전국 146개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전담해 왔던 하도급 인력 1만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패션 전문판매사원들은 정년 보장을 비롯해 상여금, 성과급 등에 있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고 학자금, 의료비 지원, 검강검진 등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문판매사원인 SE(Sales Elder)는 물론 이들이 고용한 판매사원들까지 함께 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써 상생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함께 전문적인 상품판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마트 측은 전망했다.
이마트는 상품진열 하도급 인력과 패션 전문판매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각각 연간 600억원, 1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정규 전환은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의 판매도급사원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시정 조치를 취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이마트를 상대로 ‘2차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판매도급 분야 직원 1978명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마트 허인철 대표는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안정과 소비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태 본질적인 노력은 물론 나아가 임직원의 고용정책과 기업문화 있어서도 항시 종업원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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