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교통공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정 기간 근무한 268명을 다음달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353명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정규직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공단·공사 등의 비정규직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초 295명을 포함해 총 1천13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바뀌게 된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들은 공무원 정년과 동일한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연령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현재 관련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도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군·구별로 제각각인 채용 규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이원화로 진행되면서 군·구별 적용기준도 달라 채용연령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시는 공무원 임용 시험령에 맞춰 기간제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무기 계약직은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군·구에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연령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 규제 개선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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