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위기 계속되면 최저임금 삭감도 가능
영국, 경제위기 계속되면 최저임금 삭감도 가능
  • 김연균
  • 승인 2013.04.1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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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이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최저임금은 삭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앞서서 ‘고용과 경제’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용과 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1998년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최근 경제 위기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는데, 고용관계담당 차관인 조 스위슨은 지난 2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감액 대상인 18세에서 20세의 최저임금 역시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혁신기술부 차관인 매튜 핸콕 역시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시기를 고려한다면 현재 최저임금의 수준은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논평하였다.

이처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삭감 가능 방침을 환영하는 입장도 있지만, 노동당을 비롯한 언론 및 경제∙사회 단체들은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98년 최저임금법(The National Minimum Wage Act 1998)에 근거하여 설립된 독립적 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당사자들(사용자, 노동조합, 정부)의 협의를 주관하고 최저임금을 발표하는 기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2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18세~20세의 최저임금 동결을 주도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한편 노동당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유지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생활임금 캠페인을 통한 저임금 해소에 주력해 왔다. 특히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당수는 최저임금의 예외 폐지와 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채택을 2015년 총선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어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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