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도 추가합격자 뽑는다
공무원 시험도 추가합격자 뽑는다
  • 이효상
  • 승인 2013.04.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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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명예퇴직수당규정 시행령 개정안 23일 시행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시 추가합격자 선발이 가능해지는 등 공직자 채용제도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 '12년에 9급 공채 최종 합격자 2,020명 중 85명(4.2%)이 임용 포기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심층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우수등급은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합격되고 보통등급 중 필기성적이 우수하면 합격 판정을 받는다. 이때 보통등급 중 합격 외 정원에 속하더라도 성적에 따라 합격 예비명단에 포함돼 최초 합격자 중 포기자가 생길 경우 공직 입문의 기회를 갖게 된다.

더불어 우수 또는 미흡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적인 면접을 받도록 해 면접시험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선된 면접방식은 ’14.1.1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12.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 ’13.4.23 시행)를 마련했다.

북한에서의 근무경력이나 학위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의 경력, 자격 등은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는다.

안전행정부는 더불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이 확대됨에 따라(‘12.10.22 국가공무원법 개정, ’13.4.23 시행),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절차 등을 정비하고, 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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