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연장’ 국회 논의 급물살
‘60세 정년 연장’ 국회 논의 급물살
  • 김연균
  • 승인 2013.04.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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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시행시기 이견, 진통 예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정년 연장 법안’(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키로 했다. 정년 연장 방안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정한 ‘우선 처리 법안’에도 포함돼 있어 이르면 4월 내 통과 가능성도 있다. 정년연장에는 여야가 합의하고 있지만, 실시 시기와 함께 임금피크제 병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 관계자는 “정년 연장 이행시기와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등과 관련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는 시행시기와 임금피크제 강제 적용 여부, 예외직종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 법안의 시행 시기를 당장 내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기업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정 유예 기간(3년·김성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 법안이 2014년부터 시행되면 2014년에 55세가 되는 근로자의 정년이 5년간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효과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각 회사의 인력 운용 구조, 정년 상황 등에 따라 법 시행과 동시에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 역시 이 법안 시행에 딱 맞춰 정년을 일괄적으로 5년을 연장키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여야 입장차는 크다. 여당은 정년 연장으로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임금상승분이 늘어나는 만큼 일정 호봉이 되면 임금이 더이상 상승하지 않거나 낮아지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임금피크제 연계를 반대하고 있다.

법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도 크다. 지난 2011년 노사정위원회가 ‘베이비붐세대 고용대책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결렬 된 바 있다. 당시 경영계는 청년고용 위축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정년 의무화에 반대했고,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적용 없는 정년 연장 방안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산업·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건강수명 상승으로 예외 직종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는 18일 또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 입법안과 여야 의원의 입법안을 병합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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