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택터스법’ 국회 통과…경비업 규제 강화
‘컨택터스법’ 국회 통과…경비업 규제 강화
  • 이효상
  • 승인 2013.05.20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참사와 SJM 사태 등에서 발생한 경비원에 의한 폭력사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컨택터스법’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자본금 최저 기준이 1억원 이상으로 정해졌다. 또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20인 이상의 경비원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범죄단체의 조직 및 구성·활동 전과자, 경비업법 위반 전과자, 형법상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을 추가했다. 또 상해·폭행·체포 및 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해야만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치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경비인력을 배치하거나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을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에 추가했다.

경비업자나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이 정해진 장비 외의 흉기를 휴대하고 형법상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토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 전문가, 철거민, 노조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모아 이른바 ‘컨택터스 법’이라는 별칭을 얻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준 용역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곳곳의 분쟁 현장에서 개정된 법안이 올바로 집행돼 사회질서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설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