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발간
서울시,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발간
  • 김연균
  • 승인 2013.06.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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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이 체불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유산위험이 있을 때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근로시간, 휴가, 업무상 재해, 퇴직금 등 자신의 노동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다양한 노동법령과 상식을 담은 수첩이 배포된다.

서울시는 임금체불, 해고 등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에게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도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제도와 권리, 노동기본권 침해대응방안 등을 담은‘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5일(수) 밝혔다.

이 안내서는 취업에서부터 퇴직시까지 알아야 하는 다양한 내용을 질문·답변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수첩형으로 제작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는 일하면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노동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노동기본권보호 ▴여성노동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청소년 노동권 보호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분야로 나눠 제공한다.

특히 여성, 청소년, 비정규직 등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별도로 분리해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으며, 이외에도 노동권 침해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제도 등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먼저 <노동기본권 보호>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휴가 ▴징계와 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 ▴업무상 재해 ▴노동조합의 7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임금체불과 부당한 징계·해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등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태아 검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제도 및 차별 사례(임금, 교육·승진, 퇴직·해고에 있어서의 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 등을 소개한다.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서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청소년 역시 성인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상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만 15세 이상이 돼야 일할 수 있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고, 건강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는 등 청소년이 누려야 할 노동권리 내용 등을 기술했다.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권리와 취업조건고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분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 전환▵근로자 불법파견시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구제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부록’에는 ▵노동법령 위반시 벌칙 ▵노동권 침해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별 주요기능과 연락처 ▵서울시 노동복지서비스 내용 등이 수록되었다.

‘서울시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길잡이’ 수첩은 서대문·구로·성동·노원에 위치한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에서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원문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PDF형식의 원문 파일은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일자리 분야 (http://economy.seoul.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실태 조사시(약 1,300곳 예정)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이 안내서를 직접 배포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간한 노동권리 안내서가 서울시민들의 노동권리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주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권리 안내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것”이라며 “근로여건 개선과 노동복지증진을 통한 좋은 일터 만들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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