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만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169만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 김연균
  • 승인 2013.06.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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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이하 최저임금 미만율 44%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169만9000명이 최저임금(2012년 기준 시간당 4580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노동자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19세 이하 노동자가 무려 43.9%나 됐다.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10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201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9.6%였다.

임금근로자 1773만4000명 중 169만9000명이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소리다. 이는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19세 이하 노동자는 4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39.3%, 20~24세 16.1%, 55~59세 13.1% 50~54세 8.6%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3.9%인 반면, 남성 노동자는 6.4%였다.

영세 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높았다. 1~4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2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5~9인 12.3%, 10~29인 7.5%, 30~99인 3.5%, 100~299인 3.2%, 300인 이상 0.9% 등의 순이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구내활동 36.8%, 숙박음식업 25.7%, 예술여가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지금처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은 상태에선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소득분배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거나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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