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내년도 건강보험료 1.7% 인상
  • 강석균
  • 승인 2013.06.1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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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201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7%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율 1.7% 인상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2,570원에서 9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81,130원에서 82,490원으로 1,360원 증가할 전망이다.(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올해 4월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산정)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을 10월에서 6월말로 앞당겨 결정 함으로써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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