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개정안’ 시행
  • 김연균
  • 승인 2013.06.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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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가 넓어지고 질병 분류체계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개정안은 과거보다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작업환경의 변화속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고려하여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산업구조와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유해요인 35종 추가>

먼저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던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을 포함하여 직업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해요인 총 35종을 추가하여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은 현행 9종(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염화비닐,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석면, 간염바이러스)에서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타나프탈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14종을 추가하여 모두 23종으로 늘어난다.

호흡기계 질병의 유해요인으로 아연, 구리, 불소수지 등 현행 19종에서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 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수물, 에폭시수지, 석탄 분진, 암석 분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염산), 아황산가스 등 14종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최근 잇따른 누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불산을 비롯하여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메틸브로마이드,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시안화수소 등 8종을 포함하였다.

<직업성 암 종류 확대>

직업성 암 유발 유해요인 확대에 맞춰 직업성 암의 종류도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늘어난다.

* 현행 : 원발성상피암(피부암), 폐암, 후두암, 비강 및 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중피종, 간혈관육종, 간암(9종)
* 추가 시행 :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신규 질병 추가>

새로운 질병으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하여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정신질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인정기준에 포함하였다.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기준 보완>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하여 판정하도록 하였다. 즉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질병으로 본다’고 명문화하였다.

<포괄규정 신설>

또한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포괄조항)을 명시하였다.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 도입>

현행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만성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명시되어 있는 등 계량적 기준이 없어 객관성 확보에 논란도 있었다.

앞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판정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않은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기로 했다.

<분류체계 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도 개편한다. 종전에는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질병과 증상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등 질병계통별로 구분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은 ‘12년 한 해 동안 노·사·정 논의(21회)와 전문가 연구·자문 등을 거쳐 정비한 것으로 재해근로자들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산재보상을 받기까지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산재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춰 추진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도 또다른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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