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판촉사원 파견 금지
납품업체 판촉사원 파견 금지
  • 김연균
  • 승인 2013.07.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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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부 예외만 인정키로…목표 할당도 안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형유통업체측이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비용을 100% 부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는 파견된 판촉사원에 대해 판매 목표를 강요해선 안되며 대형유통업체가 직접 해야 할 업무를 판촉사원에 지시해서도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며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올해 안으로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형유통업체의 판촉사원 파견 행위의 법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판촉사원 파견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납품업체의 원가를 상승시킨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특수한 판매기법‧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받는 경우만 허용된다.

다만, 대형유통업체가 파견 비용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상품 매입원가의 인하를 요구하거나 판매장려금‧광고비를 추가로 수취해선 안된다. 판매활동시 소요되는 진열대‧시식대 설치비용, 샘플‧시식용 상품비용 등도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가 파견사원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납품업체별로 파견해야 할 판촉사원의 수를 할당한 다음 개별 납품업체로부터 자발적 파견 요청서를 제출받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된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사원을 파견하지 않으면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부여할 것처럼 암시를 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대형유통업체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시식 및 시연, 고객에 대한 관심제고 수준의 단순 판촉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종업원을 요구해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행위도 안된다.

파견된 종업원에게 화장실 등 매장 공용공간 청소를 시키거나 매장 공용공간에서 매장 전체차원의 고객 응대 및 안내업무 등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다른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이나 대형유통업체 PB 상품의 판매를 맡기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대형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대해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파견된 종업원에게 이를 달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대형유통업체 소속 직원이 입점업체에 대해 월별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포함)를 징수해서도 안된다.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은 종업원의 파견 이전에 이뤄져야 하며 이때 종업원 수를 ´5~30명´, ´30명 이하 등 포괄적으로 약정해선 안된다. 파견조건을 명시한 서면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각 1부씩 5년간 보존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판매목표 강제, 파견목적을 벗어난 업무 종사 등 대형유통업체의 남용행위를 방지하고 파견된 종업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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